징계해고 정당성 및 부당해고 쟁송 절차

회사가 직원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이유로 징계 해고가 가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사항 및 해고에 대한 쟁송절차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이하 '회사')가 근로자(이하 '직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선택할 경우 이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징계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각각의 정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징계가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 대상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가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에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명령).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구술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와 합의가 될 경우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 중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심판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으로 가는 절차와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쟁송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으로 가는 절차

노동위원회가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1)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2) 직원이 원직 복직을 희망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거나, 원직 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임금상당액 +a의 금액을 보상(금전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회사에 부과합니다.
만약 회사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회사에 부과합니다(관련 법령 참고).
최초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포함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회사)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회사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결국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어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징계 수단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 3천만 원(max.) * 2회(년) * 2년 = 1억 2천만 원(max.)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대표이사)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절차
한편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근로자는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대신 곧장 민사 법원으로 향하는 경우 지방법원(평균 401일) → 고등법원(평균 276일) → 대법원(평균 326일)에 걸친 소송상 다툼이 오랜 기간(평균 총 2.7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와 달리 민사소송은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직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상당한 쟁송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체를 지급하는 한편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대표 공인노무사 양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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